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40일로 확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 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시비 5여억 투입, 마을정비 한 곳에 공장입지 웬 말인가?”
보개면 가율리 분토마을 내에 개발행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줄곧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인근 2~300m 이격한 곳에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거나 신청이 들어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윤희 의원은 담당부서와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분토마을 중심에는 현재 약 7천㎡ 규모의 부지에 야자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공장허가를 반대해 안성시에 항의했고, 이에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마을경관 훼손은 물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출입로도 약 3미터에 불과한데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분토마을은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돼 시비 약 4억9천여만원을 들여 마을정비는 물론, 보행로, 국화정원, 꽃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 마을 중앙에 공장이 들어섰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이곳에서 300미터 이격한 곳에 공장을 짓기 위한 또다른 개발행위허가가나 현재 부지조성 중이라는 것. 주민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