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코로나19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200만원 지급

 안성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또는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매출액을 비교하여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678-244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