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접종 통해 구제역 철저 차단

 안성시가 오는 30일까지, 소, 염소 가축을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고시하였으며, 축산농가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짐없이 일제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월 한 달 간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 50두 미만 및 염소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하면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소, 염소는 모든 개체가 접종대상이지만,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경우, 임신말기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대상이 되며, 5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접종을 실시한 농가는 전국단위 모니터링 채혈검사에 협조해야하며, 항체형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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