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신청하세요

‘道 지원사업’ 이달 14일까지 1차 접수
부담금의 90% 최장 1년간 뒷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5월 14일까지 1차 신청 접수한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다.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해당한다. 단, 특수고용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올해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청소년의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기간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 외에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차 접수도 각각 진행한다"며 "도의 지원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와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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