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요조심

안성시, 과태료 최고 13만원으로 상향

 안성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현수막 부착, 안내홍보물 배포, SNS홍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단기 상비예비군' 제도 실효성 확인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가 지역방위사단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5사단은 2025년 예비군 성과분석을 통해 상비예비군이 현역 수준의 실전 능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역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평상시 정기적인 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훈련 시와 동일한 직책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는 전시에 별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각 임무 수행을 보장하여 부대 전투력을 상시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부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직위에 따른 유형 세분화로 예비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군병원 진료 혜택, 소속부대 복지회관 및 영내ㆍ외 군 마트 이용 등의 복무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55사단은 2023년부터 용인, 남양주,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그 성과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