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시행

청년 1인당 500만원 대출,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시책인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상환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보증 자금으로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을 기준으로 도내 만25∼34살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면 지역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도는 도내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을 공모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은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5년 동안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시행 첫해 5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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