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지난해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때 당선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서명과 날인을 받고, 이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지지 서명 운동은 경선 운동으로 선거 운동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안성시설관리공단 방문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보라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 후 “지난 안성시장 보궐선거 선거법과 관련한 2심 재판부 결과에서 1심과 같이 호별방문 관련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전제하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한 해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다”라면서 “이제 더불어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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