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시나요?

안성시, 이용활성화 적극 홍보

 안성시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도장 제작,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 시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인감 위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안성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LED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