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산림조합 직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고객 보호

‘자녀납치 미끼로 돈 요구한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안성시산림조합(조합장 김현치)이 지난 4일 오후2시께 ‘자녀납치 미끼로 돈 요구’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 고객을 보호했다.

 사건 경위는 한 고객이 정기예탁금 600만원을 해지 후 현금으로 출금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 이자영 사원이 출금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왜 갑자기 출금하시느냐?”고 질문을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시종 긴장해 하는 모습을 본 주명환 과장이 직접 말씀말하기 어려우면 종이에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당황한 고객은 전화를 안 가져왔다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이에 주 과장이 뒤따라가 혹시 통화중이시냐고 묻자 고객은 돈 보내라고 한사람에게 물어보러 간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밖에 나가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본 주 과장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려주면서 피해를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고객은 통화상대자가 고객의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예금을 찾아서 가져오면 딸을 돌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출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안성경찰서장(서장 장한주)은 6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사고를 예방한 안성시산림조합 주명환 과장은 감사장을 수여하고 치하했다.

 김현치 조합장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기지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예금이 보이스피싱같은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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