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김보라 시장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 재판결과 주목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해온 김보라 안성시장을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올해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지난해 12월께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혐의를 수사해온 안성경찰서는 지난 10월 김보라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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