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

정관에 명시 안 된 돌출 안건으로 정상운영 막았다 지적
비대위 구성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통과 문화 육성의 중심 단체인 안성문화원이 이사회 도중 비대위 구성에 따른 격한 논란으로 재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면서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내지 파기하게 될 전망이다.

 안성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9일 ‘3월 이사회’에 15명의 이사 중 7명이 참석, 3명의 위임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부의된 1호 안건인 총회 개최 일정과 관련, 제안 과정에 안건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 회의를 중단케 했고 정회된 가운데 이사 B씨를 위원장에 선출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원장 직무대행인 A씨는 “이사회 모든 부의안건은 회의 게시 5일전까지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제안한 것은 회칙에 어긋나며, 또한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바로 비상상황인데 안건과 정관에도 없는 비대위 구성안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직무대행은 “이날 성원이 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한 총회의 조기 개회와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궐기하다가 순직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4.1만세항쟁행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문화학교, 영평사 불고무용대회 등과 새해맞이 행사, 문화탐방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제출 등 시급한 안건 심의가 꼭 이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관에도 없는 돌출 안건과 행동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막았다”면서 “비대위 구성 가처분에 이어 업무방해를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원 정관 27조(소집) 2항에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3항에도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무대행 기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이 월례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느 항목에도 찾아볼 수 없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사 B씨는 “문화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이다”전제하고 “성원미달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고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해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현재가 비대위 상황이다”면서 “별도의 비대위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언급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시민 인권위원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단의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내부위원 4인과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단은 위원회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강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인권 분야 전문가, △공단 계약업체·파트너십 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지역사회 단체 또는 주민대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12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위원 선정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위원, 인권담당 부서장 등이 직접 위원 선발에 참여하고 선발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12월 내 위촉장을 받고 2년 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정찬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 내·외부에 인권존중 문화를 형성하고「최고의 서비스로 시민행복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