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

정관에 명시 안 된 돌출 안건으로 정상운영 막았다 지적
비대위 구성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통과 문화 육성의 중심 단체인 안성문화원이 이사회 도중 비대위 구성에 따른 격한 논란으로 재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면서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내지 파기하게 될 전망이다.

 안성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9일 ‘3월 이사회’에 15명의 이사 중 7명이 참석, 3명의 위임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부의된 1호 안건인 총회 개최 일정과 관련, 제안 과정에 안건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 회의를 중단케 했고 정회된 가운데 이사 B씨를 위원장에 선출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원장 직무대행인 A씨는 “이사회 모든 부의안건은 회의 게시 5일전까지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제안한 것은 회칙에 어긋나며, 또한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바로 비상상황인데 안건과 정관에도 없는 비대위 구성안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직무대행은 “이날 성원이 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한 총회의 조기 개회와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궐기하다가 순직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4.1만세항쟁행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문화학교, 영평사 불고무용대회 등과 새해맞이 행사, 문화탐방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제출 등 시급한 안건 심의가 꼭 이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관에도 없는 돌출 안건과 행동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막았다”면서 “비대위 구성 가처분에 이어 업무방해를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원 정관 27조(소집) 2항에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3항에도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무대행 기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이 월례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느 항목에도 찾아볼 수 없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사 B씨는 “문화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이다”전제하고 “성원미달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고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해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현재가 비대위 상황이다”면서 “별도의 비대위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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