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이 서안성체육센터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이 공익감사 청구의 안에 대해 절차에 대한 당위성, 사실관계에 대한 시의성 등을 열거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시의회가 승인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2021년 6월 서안성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명분으로 2020년 11월,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맞춤 스포츠 클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전제하고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측에 2021년 27억6천924만원, 2022년 33억4천798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했다. 그러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협약에 따른 결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성시 또한 위탁자로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 의혹에 대해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과 2022년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 61억1천722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으며, 또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위탁금 횡령 등 유용 여부 및 사업정산서 및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
당되는지 여부조사와 △안성시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간 협약은 수탁자에게 위·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보고 의무를 해태했고, 또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협약 위반 및 위탁자인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의 조사 △서안성체육센터의 전·현직 지도자 6인이 올 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스포츠 관련 지도자나 강사 등의 인원 축소 등에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안성시가 수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 채용 부정 및 지도·점검 의무 하지 않은 것의 여부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섭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의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시의회 대표 의원은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첫째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한 당위성으로 우선 감사원 공익청구를 해야 하는 그 시기와 절차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어 시의회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와 부서 사실증명 확인 조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적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버리는 것이며,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둘째, 감사 청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여부로 시의회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감사청구안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성 또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위탁금 교부금액의 정확성과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안에서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 27억6천924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2021년은 8월부터 위·수탁이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은 안성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2021년 교부된 예산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7천150만원으로 2021년 회계결산은 전년도 의회에 보고되었고, 2022년 8월 30일 감사법무담당관 11751호건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관련 의안자료가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감사 청구안에서 2022년 33억4천798만원의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2022년 결산서는 2023년 3월 3일에 제출되었으며 결산서 제출에 대한 시기에 대해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 4분기 자금교부시 공문에서 ‘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제출’이 있고, 위·수탁협약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 3월 31일까지 결산서 제출도래일이 남았으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인사채용 부정에 관한 사실여부는 수탁기관인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 직제규정내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원 공개채용이 되고 있어 감사 청구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근거에 있는 내용인지, 서류 검토와 관계자 조사 등을 확인할 시간적 한계로 인해 전부 세세히 확인하지 못했다.
끝으로 공익감사청구의 시의성으로 공익감사청구는 해당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결산서 작성이 종료된 후, 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을 적시해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이를 근거로 감사 청구하는 것이 시의성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안성시의회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호섭 의원은 “각종 서류를 모아 한달 안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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