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거주지를 차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도농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동지역에 편입된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이나 시 외 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지역에 살 경우 경감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어업인구 중 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 농업인은 24.6%, 어업인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읍·면지역 외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낮다”전제하고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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