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윤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성시 화장장 지급 조례 개정안’,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발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의회 통과로 빛을 보게 됐다.
안성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전부가 농촌으로 이주해야 귀농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완화해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면 귀농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귀농인과 귀촌인은 지위에 따라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지매입 지원, 영농기술 등 교육 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시 화장장 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은 화장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최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화장 1구당 30만원을, 경우에 따라 최하 3만6천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났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로 1구당 30만원으로 통일되고 그보다 비용이 낮게 될 경우에는 실 소요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안성시민들에게 지급된 화장지원금은 3천169만원 수준이였다.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재해에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가운데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수립,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협조하도록 했고, 특히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조례에 담아 명확히 했으며 노동안전 지킴이는 사업지와 노동 현장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발굴, 조사, 개선, 지도, 선도 하는 산재예방을 신개념의 제도다.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고려인은 1864년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민족 동포를 말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부터 1920년까지는 러시아 전역에서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했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고려인 전부가 의병운동,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민족학교를 설치,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에 열성적이였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1937년 소련의 소수민족 탄압정핵에 따라 중앙 러시아로 강제 이주했고, 이후 많은 탄압을 받는 가운데 1939년부터는 전면적인 러시아어 교육이 강요되면서 고려인 2세대, 3세대가 한국어를 잊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놀랍게도 안성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는 고려인이라 보면 된다.
조례안에서는 고려인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응급구호, 자녀 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 주민지원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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