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이 8월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 개정안은 총 6개의 주요골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 △첫째, 현행 일반적이며 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제도를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 △둘째, 방화관리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 △셋째, 지진발생을 대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