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 대비 5.7% 증가

 안성시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355억 2천 700만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본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했으며 5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게 된다.

 시는 금년부터 재산세 본세에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이 포함되어 과세토록 새목이 통합되며 주택분 본 세액 5만원 이상자가 증가해 지난해 9월 재산세부과건수가 7만1천530건에서 금년에는 9만4천647건으로 2만3천117건이 증가되어 납세자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위텍스 www.etax.go.kr) 신용카드(BC, 신한, 현대, 삼성 등) 납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납부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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