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해소된다’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의무를 담고 있다.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청취와 사실관계 확인과 분쟁 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면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약 4만393건으로 2018년 2만8천231건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소중하고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 소음으로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중재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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