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추진

“친인척·이웃이 돌봐도 지급”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경기도는 16일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생후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