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개인회생 등 서비스 제공

 안성시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법률서비스는 채권․채무․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안성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한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예약은(☎031-678-21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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