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통해 의사부족 상태 해결한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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