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승강기 중단 막는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화

 경기도가 노후아파트에서 승강기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수선계획을 직접 검토·컨설팅하는 서비스를 다음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으로 노후아파트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장기수선계획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준공 뒤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지만, 표준매뉴얼이 없고, 검증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도내에서도 준공된 지 25년 된 아파트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승강기 안전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3개월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일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초안을 작성해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입력하면 수선 주기별 적립금액,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등 장기수선계획을 편리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해당 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이 물량산정, 수선주기 설정 및 연도별, 세대별 충당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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