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규제에 둘러싸인 안성"

'성장 돌파구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안성 죽산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2024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박명수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입지규제는 팔당상수원 상류 유역 면적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입지규제가 중첩되어 상류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따라 입지규제와(단, 기타지역 내 현행규정),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될 필요가 있고, 산업단지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타 권역의 현행 규정 동일하게 업종 및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되, 특대지역 내 첨단공장 및 도시형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 조성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경기도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경기 동·서·북부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31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공주도와 민간의 참여로 창의적 구상과 투자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 동·서부 권역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시군 간담회 개최, 경기연구원·경기도시공사와 TF팀 구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그간 경기도의 노력을 피력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되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박명수 의원은 “시차는 다르지만 경기도 내 시군들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반면 안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정체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의 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성장이 조화를 이룰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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