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05%~0.1% 포인트 인하 혜택

 연 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올 2월부터 0.05%~0.1% 포인트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고,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 여력을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0.1% 포인트, 연 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포인트를 각각 인하한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원은 1.10%에서 1000%로, 매출 5~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 포인트씩 내린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을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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