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개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 선도 위한 서비스

 안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줘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자진 유도하여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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