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음식문화개선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신규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초까지 모범음식점을 신규 또는 재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영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만 자격이 있고 간소한 상차림, 남은 음식 제로운동 참여업소 등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이 제한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이후라도 명의 변경, 소재지 변경, 주 메뉴 변경이 있는 업소는 재심사 대상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30%(월 3만원 이내)감면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받고 음식점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자금 등의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 내실 있는 운영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에 적극 동참하는 상위 33%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모범 음식점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번 모범음식점 재지정으로 영업시설 개선과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많은 업소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문의 보건위생과 678-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