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께 전국 확대
새마을금고에서도 내년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7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해당기관은 물론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특히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자나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들이 대출과 관련,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지방세납세증명서나 농지원부 등본 등은 272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