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무단점유 훼손 강력조치

사실관계 확인후 고발 변상금 부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유림 등의 무단 점유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도유림 154필지 286만8천563㎡ 등 공유재산 161필지 290만7천788㎡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9만461㎡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4만9천166㎡는 도로와 하천 등 다른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점유된 임야 대부분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임야로 A씨등 15명이 포도밭 등 농경지와 도로변 농산물 판매대 등으로 훼손한 상태다. A씨는 1천200㎡에 이 는 임야를 자신의 땅인양 포도밭으로 쓰고 있기도 했다. 이에 도는 관리를 맡은 담당시·군에 다음달 초까지 실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무단점유자에 대해 고발 또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야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맞게 관리부서를 전환한다는방침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이들 임야의 관리를 수원시, 파주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안성시, 광주시, 하남시, 과천시, 양평군 등 13개 시·군에 맡겨 왔다. 도 관계자는 “시·군 에 위임한 공유재산의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사를 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도유지 무단점유를 미리차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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