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도시공원에서도 앞으로 주민 여가 생활을 위한 텃밭 가꾸기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체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해 7월 4일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삭막한 도시환경개선, 생태계보전,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미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 하도록 하면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가 빠르게 이루어 졌다.
반면 국내의 도시농업은 초기단계로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도심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 체험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도시농업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및 도시농업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관련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 도시농업외 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했다.
도심속 공원에서 농업체험이 가능해지며, 보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장애인 등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의원은 “그간 도심에서는 농업을 체험할 만한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인근공원에서도 쉽게 농업을 접함으로써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