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2회)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더보기
“제발, 평화를”… 방글라데시 청소년이 그린 절규, 세계를 울리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40개국 1만 5932명이 출품한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의 한복판에 선 인류의 절박한 외침을 생생히 담아냈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자리한다. 어린이 주변으로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시 철조망과 하늘로 뻗은 손들이 전쟁 속 희생자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국기들과 유엔 로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단어가 관람자의 시선을 붙든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혼돈과 불길, 파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를 보게 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