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2회)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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