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김학용 수석부의장 ‘원산지 조작·불량식품 제조판매 근절대책’ 추진

불량식품 부당이익 환수제 도입

안전관리강화차원 형량하한제 범위확대

불량식품 취급자 패가망신 인식심어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생안전 문제인 ‘먹을거리 안전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5일 오전 7시30분부터 정책의장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새누리당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김현숙,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 신의진, 문정림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경찰청 안재경 차장 등 20 여명의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고 언급한 후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근복적으로 원인을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하다” 고강조했다. 당정은 불량식품 제조 근절 대책 등 먹을거리 안전관련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 제한범위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제 강화(최대 10배) △인터넷 식품 수입 신고 의무부여 △식품이력 추적 시스템 단계적 의무도 입 △소비자 위생검사 참여 확대 △어린이집 급식 안전 관리 지원 확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 범위 확대와 부당이익 환수 강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 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불량식품에 대해 단속도 부족했지만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며 “식품위생 사범에 대해 미국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36.5% 달하는 데 우리나라 실형 선고율이 0.8%에 불과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형량 하한제를 비롯해 부당이익 환수세 등을 도입해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자는 패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금 당정이 추진하겠다” 며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위해 입법 예산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라고 단호한 어조로 약속하고 “먹을거리 청정지대 대한민국이 될 때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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