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3회)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등이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경우 어떠한 내용을 공표해야 하나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지역

더보기
“제발, 평화를”… 방글라데시 청소년이 그린 절규, 세계를 울리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40개국 1만 5932명이 출품한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의 한복판에 선 인류의 절박한 외침을 생생히 담아냈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자리한다. 어린이 주변으로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시 철조망과 하늘로 뻗은 손들이 전쟁 속 희생자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국기들과 유엔 로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단어가 관람자의 시선을 붙든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혼돈과 불길, 파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를 보게 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