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5회)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함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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