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5회)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함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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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봉하마을 참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지난 21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백승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참배단은 10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오전 7시 안성을 출발해, 오후 1시 봉하마을에서 공식 참배 일정을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참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방명록에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4주기부터 매년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선 승리 후 찾아뵐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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