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이재열)는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감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시행되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의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심사과정을 거쳐 1회에 5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1인당 300만 원 이하로 지급액은 제한되며 신고 접수는 안성소방서 홈페이지 및 팩스(678-4319)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신고포상제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감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