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전담반을 올 1월부터 가동, 타 지역 번호판 65대, 안성시 체납차량 807대를 영치 및 영치 예고했다.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해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불가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이상을 차리할 정도로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국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타 시군에서도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한 전국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었다.
전국 징수 촉탁제는 타시군 차량을 우리시에서 영치 또는 공매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타시군 에서도 징수액의 30%를 우리시 수수료로 지불하고 새로운 징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올 1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조직 운영 중에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방법을 이용, 매주 관내를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