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구제위한 담배소송 지지결의

안성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안성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홍재창)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 소송과 금연운동에 찬성 한다” 면서 “20만 안성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지지” 를 결의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지난해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의 공동 연구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암·심장· 뇌혈관 질환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가 2011년 기준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공단이 당연히 해야 할일이다” 전제하고 “안성 시민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안성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일익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 경위를 설명하고 “우선 안성 시민들에게 흡연의 피해를 알리고 금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참여하겠다” 고 밝혔다.

 결의 내용을 보면 △공단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 △안성 시민들의 담배소송 참여 등 공감대 형성위해 노력 △흡연피해자의 감소를 위한 금연운동에 적극 참여 △가칭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 등을위해 공단과 함께 노력 등이다. 이와 관련 유병석 안성지 사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피해규모가 객관적으로도 입증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라면서 “안성시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담배 소송지지 및 금연홍보 참여 결의가 안성시민들에게 골고루 전파되어 건강한 안성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밝히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위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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