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맞춤형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추진

김학용 의원 ‘노인복지법’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부모님 위한 노인복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 모신 부양 의무자도 소유 임차가능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노인의 독립성 추구 및 경제적 향상으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비해 노령인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보급은 미비할 정도로 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안성)은 ‘노인복지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뿐만 아니라 소유·임차 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 60세 미만의 배우자나 자녀 등은 상속에 부담을 지게 돼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복지 주택의 입소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소 자격자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을 소요·임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노인복지주택의 이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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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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