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위한 노인복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 모신 부양 의무자도 소유 임차가능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노인의 독립성 추구 및 경제적 향상으로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요에 비해 노령인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보급은 미비할 정도로 이에 대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안성)은 ‘노인복지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뿐만 아니라 소유·임차 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 60세 미만의 배우자나 자녀 등은 상속에 부담을 지게 돼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복지 주택의 입소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소 자격자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을 소요·임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노인복지주택의 이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