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원산지표시 입점 업체 발견 시
백화점·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앞으로는 입점업체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안성)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6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직영업체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만 백화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할 때에 대해서는 백화점 등에 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백화점 등의 브랜드를 신뢰해 백화점에서 사면 입점업체가 되었건 직영업체가 되었건 원산지 표시를 속이지 않을 것으로 믿고 도매·재래시장 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형매점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백화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뿐 아니라 고의적인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의 홈페이지 및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인터넷 포털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는 반면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판매업자와 음식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