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는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중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과 보호 지원체제 홍보 부족과 의료기관과 업무 비협조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관내 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 체제를 구축 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안성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적절한 의료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내 안성 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실시중인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 지원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진료 받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며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치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인으로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 경 협력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 고 환영의 말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