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성모병원업무협약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구축

 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는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중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과 보호 지원체제 홍보 부족과 의료기관과 업무 비협조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관내 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 체제를 구축 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안성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적절한 의료지원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내 안성 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실시중인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 지원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진료 받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며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치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인으로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 경 협력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 고 환영의 말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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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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