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12월 28일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정찬)를 방문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난방텐트 15동(환가 총 450,000원 상당)를 전달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년 우리 주위의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연탄, 연료지원등 통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난방텐트를 기증한 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까워 제대로 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에서는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다가 간편하게 방안에 설치하면서 난방까지 할 수 있는 난방텐트를 지원하게 되었고, 올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이날 전달받은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정찬)은 “우리 안성관내의 많은 저소득층이 계시는데 겨울철 난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연탄이며, 연료지원등 많은 일을 같이 나누며,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위와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보였는데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에서 난방텐트를 지원해주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며, 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에서는 가입, 상담, 신청,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