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교부금 상향

현행 3% ⇒ 80% 이상 징수율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김종석 도의원,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시⋅군 재정 도움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징수율(80%이상)에 따른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율에 따라 시⋅군에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징수율과 상관없이 고정비율 3%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군 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시⋅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조례의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율은 2013년 약 71%, 2014년 67%에 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시⋅군의 징수율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른 시⋅군 교부금의 상향에 따른 시⋅군 재정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율이 80% 이상인 시⋅군에 대해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 제2항 단서 신설), - 둘째,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80~90%까지는 징수한 부담금의 5%까지, 90~95%까지는 7%, 95% 이상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를 신설함(안 별표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15.] [대통령령 제26723, 2015.12.15., 일부개정]

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01.4.30.]

 이번 조례안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