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일부 불법건축물 설치 이유로 전체 농지처분명령은 부당

시정명령(원상복구)과 같은 처분은 가능하지만 농지처분은 과도한 처사 결정

 농지 일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행정기관 명령이 과도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27일 권 모 씨가 A시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988)’에 대해 A시의 농지처분명령이 부당하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씨는 자기 소유의 농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151(46) 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A시는 권 씨의 편의시설이 농지에 6평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농지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권 씨가 농지법을 위반했으므로 A시가 시정명령(원상복구)과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A시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 씨의 전체농지는 2001(606)로 권 씨가 설치한 편의시설은 전체 농지면적의 7.5%에 불과하다.”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권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A시의 결정이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이 모씨가 B시를 상대로 신청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도 B시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재결했다.

 이 씨는 2012628일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가입하지 않고 그해 7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가 B시로부터 6개월의 지급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B시에 6개월의 지급정지처분을 3개월로 줄이도록 명령했으며 이와 유사한 5건의 취소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기간을 줄이도록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104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49(일부인용 포함), 기각 26, 각하·연기 29건을 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49건 중 41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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