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프랜차이즈의 甲질 논란, 경기도가 해결 나서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 고가의 물품비용과 부당한 광고비 부과 등 갑질 논란

 최근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어 경기도가 해결에 나섰다. 31일 현재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측은 그동안 가맹점에게 쌀과 김 등의 식재료를 일반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고, 점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점주들은 증언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이 같은 구조에 대한 개선을 가맹본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측은 오히려 317,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A점을 포함한 3곳의 업소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의하고자 점주협의회 소속 40여명의 가맹점주들은 지난 322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갑질논란과 관련, 경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로부터 피해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수렴하고, 지난 2월 부터는 가맹본부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일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바르다 김선생 본부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도는 지난 317일에 있었던 가맹점 3개소의 해지통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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