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