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 회장배 회원업체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성상공회의소(회장 한영세)가 지난 28일 안성베네스트에서 ‘제18회 안성상공 회의소 회장배 회원업체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성지역을 대표하는 120개 업체의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만찬 및 시상식에는 우창용 평택세무서장이 참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현안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한영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하루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업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푸른 필드 위에서 마음껏 즐기시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건강한 경쟁 속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끼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성상공회의소는 기부 참여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 관내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고자 참가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연말에 전달할 계획이다”라면서 “오늘 대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참가 기념품과 경품을 협찬해준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친선 골프대회 결과 수상자는 △우승 (주)윤성에프앤씨 이운재 이사 △홀인원 하나은행 안성금융센터지점 박원규 지점장 △메달리스트(남) NH농협은행 안성지부 김형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