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지구 내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의무화

 경기도 내 뉴타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2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도는 저탄소·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을 수립,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지구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 절감률이 35%를 넘을 경우 도로부터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업지구 내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역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특히 자전거용 도로의 경우 역·버스정류장 등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부지내 공원과 녹지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7%이상을 조성을 해야 하고 단지 내 조경면적도 30%(의무)또는 4%(권장)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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