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책임의 구별

생활법률 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별

1. 들어가며

갑이 사실은 A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을에게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속여 을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우,

을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갑이 부담해야할 책임은 무엇인지를 살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2. 을이 취할 수 있는 법적수단

우선 위 사안의 경우는 갑이 을을 속여 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을은 검찰 및 경찰에 갑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요구 즉 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원고 을, 피고 갑으로 하여 ‘갑은 을에게 금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문제가 형사문제이고, 후자의 문제가 민사문제인데, 보통 갑이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하여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을은 위 민사소송을 특별히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갑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을은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두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을이 검찰 및 경찰에 고소를 하고, 갑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위 금 1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갑이 스스로 을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 주지 않는 한 별도로 민사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갑의 책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은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는 을에게 금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별개로 발생합니다.

즉 갑이 수사를 받는 중간에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양형에 있어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갑이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을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결론

결국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을의 경우 검찰 및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갑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민사 절차의 조치(가압류 및 소의 제기)를 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 가람뫼, 새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9-11 현대하이엘 402호

전화 02) 455-5353 팩스 02) 455-8338


지역

더보기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은 전력 공급지가 아니다”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건설 계획과 관련, 발 빠르게 지난 3월 18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철회 요구 결의에 이어 안정열 의장의 반대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리본패용 등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증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용인 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오후 시청 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 마을 김재홍 이장, 박성순 청년회장 등이 참석,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즉각 중단을 외쳤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경 10㎞라는 가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