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생할법률 3

 문,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을 때, 갑은 위 주택에서 나와 이사를 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갑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을이 위 주택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 갑은 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제3자의 퇴거요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갑은 위 주택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온다면 불측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갑처럼 임차한 주택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주택임대보호법에 새로 규정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임차한 주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위 주택에 등기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 가람뫼

새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9-11 현대하이엘 402호

전화 02) 455-5353 팩스 02) 455-8338


지역

더보기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은 전력 공급지가 아니다”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건설 계획과 관련, 발 빠르게 지난 3월 18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철회 요구 결의에 이어 안정열 의장의 반대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리본패용 등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증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용인 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오후 시청 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 마을 김재홍 이장, 박성순 청년회장 등이 참석,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즉각 중단을 외쳤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경 10㎞라는 가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