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생할법률 3

 문,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을 때, 갑은 위 주택에서 나와 이사를 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갑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을이 위 주택을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에 갑은 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제3자의 퇴거요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갑은 위 주택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온다면 불측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갑처럼 임차한 주택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주택임대보호법에 새로 규정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임차한 주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위 주택에 등기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 가람뫼

새얼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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