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경매에 관하여

생활법률 5

 문,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답, 우선 갑이 위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법원, 등기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있어야 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위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갑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이 주택을 을로부터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이전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갑은 위 경매에서 아파트를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 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아파트를 비워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갑이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위와 같이 갑이 주택을 을로부터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이전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갑은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경매참여하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했을 경우 다른 권리(근저당권 등)와의 순위는 확정일자 부여 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다만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와 같이 갑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 갑이 경매에 참여하였는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갑은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 5).

 (4)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갑이 위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이미 아파트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경매에서 갑은 아파트를 경락받은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참여하여 확정일자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갑은 임대인인 을을 상대로 하여 받지 못한 보증금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소액 보증금(안성의 경우는 금 4,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금 1,4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근저당권자 등)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시행령 제3조, 4조).


지역

더보기
노을과 음악이 만나는 ‘칠곡호수공원’ 3월 27일 개장
안성시가 ‘안성 호수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두 번째 결실인 칠곡호수공원을 오는 3월 27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에 이은 호수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성시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관광형 호수로 재정비하는데 주력해 왔다. 특히 칠곡호수공원은 ‘노을빛이 아름다운 호수’라는 특성을 극대화했고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전망 공간과 휴식공간을 배치,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칠곡호수의 핵심 콘텐츠인 음악분수 ‘기억의 빛’은 안성의 역사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고 특히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중 남한에 유일한 항쟁지로서 자부심을 담아 국내 최초 3.1운동 컨셉 음악분수가 연출된다. 또한 안성시는 칠곡호수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간도 마련, 공원 내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관광 활성화가 지역 주민 실익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칠곡호수는 노을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