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하여

생활법률 6

, 갑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정이 있어서 명의만을 을에게 이전하였는데, 을이 위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경우 갑, 을, 병에게 어떠한 법적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답,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타인이름으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우선 위와 같은 유형(2자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갑과 을이 갑의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하자는 약정을 명의신탁의 약정이라 하며, 위 명의신탁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갑과 을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갑이 종중이거나, 갑과 을이 부부간으로서,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병의 경우에는 단순히 갑이 위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 신탁한 것임을 알고 위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그 정도를 넘어 을이 매매하지 않으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매수하였다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을과 함께 횡령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이 단순히 명의신탁사실만을 알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이 그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을을 회유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병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더보기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은 전력 공급지가 아니다”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건설 계획과 관련, 발 빠르게 지난 3월 18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철회 요구 결의에 이어 안정열 의장의 반대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리본패용 등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증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용인 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오후 시청 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 마을 김재홍 이장, 박성순 청년회장 등이 참석,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즉각 중단을 외쳤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경 10㎞라는 가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