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 정상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

대피소, 탐방로도 금주지역 지정

 국립공원의 산 정상이나 대피소 등에서 술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과 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피소, 산 정상부, 탐방로 주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음주금지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5만원, 2·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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