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의 제공 및 제공을 약속한 안성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초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정책실장 직책을 맡기고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120만원을 제공하고 카드빚 3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통해 정당·(예비)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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